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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속, 가장 많이 묻는 10가지 질문 | 법무법인 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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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가사전문변호사, 상속포기·유류분·상속재산분할 상담


상속포기, 한정승인부터 유류분, 상속재산분할까지.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Q1. 상속은 누가, 어떤 순서로 받나요?

1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받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Q2.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얼마씩 받나요?
배우자는 자녀 1명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1.5 : 1 : 1의 비율로 나눕니다.


Q3. 돌아가신 분의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Q4. 상속포기를 하면 빚 문제가 완전히 끝나나요?
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함께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한정승인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Q5.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을 알게 된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Q6.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재산, 부동산, 세금,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Q7. 형제 중 한 명에게 재산이 몰렸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고,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은 부동산 지분 같은 원물이 아닌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8.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Q9. 상속인끼리 재산 나누기 합의가 안 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야 상속재산분할이 성립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10.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나요?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 방식만 인정합니다. 자필 유언은 내용 전체,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걱정된다면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전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16-6, 라니빌딩 2·5층 | 1599-8084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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