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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절차부터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권순명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Q1. 인천에서 협의이혼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인천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법원에서 의사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해야 이혼이 완료됩니다.
Q2.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해당합니다.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이혼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조정으로 끝나면 수개월, 판결까지 가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클수록 기간이 길어집니다.
Q4.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이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그 유지·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6.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7.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주로 누가 양육했는지,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Q8.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정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Q9.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 외에 부부로 생활한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0. 이혼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혼인 기간과 자녀 관계, 재산 현황(부동산, 예금, 대출 등), 이혼 사유와 관련된 자료(문자, 사진, 진단서 등)를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작성: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 등록)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16-6, 라니빌딩 2·5층 | 1599-8084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