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아버지 사망 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채무, 제소명령으로 채무를 확인하고 특별한정승인 받아낸 사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한참이 지나서야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조력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