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출생신고된 남매,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은 사례
이 사건 원고(남매)의 미취학 아동 시절, 원고(남매)의 친모는 친부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친부(망인)는 당시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출생신고 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입학시기가 다가오자 당시 출생신고의 필요성이 절박해진 피고는 친부가 새로 혼인한 재혼녀 밑으로 본인의 친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남매)들은 가족관계를 바로 잡고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른 것 입니다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