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부동산
계약 끝났는데 '돈이 없다'며 버틴 임대인, 임차권등기 후 소송으로 보증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 받아낸 사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우면 권리를 잃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장현이 임차인을 대리해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