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성공사례

배우자의 조정이혼 신청, 재산분할 70% 요구에 맞서 친권·양육권 지키고 2억원 방어한 사례

관리자 2026-09-17 조회수 255
KakaoTalk_20260916_180054027_01.png
KakaoTalk_20260916_180054027.jpg
KakaoTalk_20260916_180054027_02.png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조정이혼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이혼과 함께 두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 그리고 재산의 70%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정신청 내용에 도저히 응할 수 없어, 정식 재판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지키고 합리적인 양육비를 받으며 재산분할에서도 본인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해외 근무로 온 가족이 몇 년간 외국에서 지낸 시기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업무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고, 그사이 의뢰인은 홀로 자녀 양육을 전담하다 중증 질환을 진단받고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해 한국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부 사이는 점차 멀어졌고,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도 줄어들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조정에 응하지 않고, 의뢰인이 원고가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급여가 의뢰인보다 훨씬 높았고, 신혼 초 첫 주택을 살 때도 배우자의 자금 기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도 저희는 첫째,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둘째,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구입을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이후 시세차익에 기여한 점을 강조해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친권·양육권과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본인의 기여도가 70%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평가해,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보다 약 2억 원을 방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울러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인정되었고,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사항
배우자의 소득이 훨씬 높고 초기 자산 형성에 더 많이 기여했더라도, 양육과 가사에 쏟은 노력과 현재 주택 형성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재산분할 비율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역시 실제로 자녀를 돌봐온 사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조정이혼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응하기 전에 본인의 기여도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인천에서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장현이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부터 친권·양육권 확보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담당: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 등록)
※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 1599-8084

전화상담 : 1599-8084

온라인 상담예약

1:1 법률상담으로 비밀보장, 개인정보 보호를 엄수합니다.
전문변호사 심층상담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1. 01.

    상담신청 후, 담당자가 유선연락으로 사건경위 파악

  2. 02.

    상담일정 확정(방문상담, 원격상담 모두 가능)

  3. 03.

    전문변호사 심층 법률상담 진행

  4. 04.

    전담팀에서 의뢰인 밀착케어맞〮춤형 법률서비스 신속 제공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