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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동중개 부동산, 매도인이 자기 매수계약 위약금까지 중개사에게 물어내라며 낸 소송

관리자 2026-09-14 조회수 11
손해배상.jpg
사건개요
의뢰인인 공인중개사 A씨는 본인이 공동중개한 부동산 계약 건의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매도인)는 A씨의 중개로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본인이 새로 이사 들어갈 주택을, 공인중개사 중개 없이 본인이 직접 매수인과 일방적으로 계약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중개한 매도 부동산이 재건축조합 사업구역에 포함된 물건이어서 매매계약과 조합원지위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이 때문에 매도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도계약이 무산되면서 원고 본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매수계약도 합의해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매수계약의 계약금을 몰취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금 손해에 대해 매도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공인중개사 A씨가 매도물건의 중개 과정에서 확인설명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매도계약이 불발되었고, 이것이 본인의 매수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쳐 매수계약을 합의해제하게 되어 계약금을 몰취당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두 가지 쟁점을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첫째, 매도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A씨의 확인설명의무가 충실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A씨가 중개한 매도 물건과 원고가 본인 스스로 직접 진행한 매수계약은 전혀 별개의 계약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공인중개사의 개입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매수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를, 그 매수계약과 무관한 이 사건 피고들에게 배상하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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