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수년간 간호사로 근무해 온 분이었습니다.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중이던 시기, 병원을 경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지인의 병원에 면허를 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그 병원에서 근무하지는 않으면서도 허위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고,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법위반(면허대여)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면허대여 청탁을 받을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면허를 대여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저희가 집중한 부분은 이 대여행위가 실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면허 대여는 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다수 확보하여 기관등급을 올리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수가를 과다하게 지급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이 의료행위 자체를 위해 면허를 대여한 통상의 면허대여 행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 역시 의뢰인이 면허를 대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대여가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