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이혼 후 전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A는 이혼 당시 남편 명의의 부동산 1/2 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A의 전배우자는 분양업자로 일하던 중 분양 진행에 차질이 생겨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반환소송을 당하였고, 재판에서 피고로서 판결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원고(수분양자)는 "채무자(전배우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 중 일부를 전처에게 넘겼다"며, 채무자의 전배우자인 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재산분할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채무를 근거로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의 전배우자와 이 사건 원고 사이의 채무가 성립된 시기가, A와 전배우자 간 조정이혼 시점보다 수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다는 사실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재판부에 바로 이 점, 즉 재산분할이 먼저 이루어졌고 문제가 된 채무는 그보다 한참 뒤에 성립되었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 역시 이 사건 원고와 피고A의 전배우자 간 채무 성립 시기를 가장 큰 원인으로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은 시점에는 문제가 된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만큼, A의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