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소송으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막아내고 증거를 통해 약 8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과 배우자(피고)는 수년간의 혼인생활 중 가치관 차이와 경제적 갈등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반소를 제기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재산을 주로 관리해온 피고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며 재산분할액을 줄이려 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저희는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1. 위자료 청구 방어
피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성격 차이와 소통 부족에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가계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금융 기록과 생활비 지출 내역으로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관리하던 자산 중 누락되거나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 확인해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했습니다.
3. 재산분할 비율 50% 확보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양측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두 사람의 기여도가 동등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위자료: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산분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8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
4. 기여도: 원고 50%, 피고 50%로 인정
핵심사항
상대방이 재산을 주로 관리해왔더라도, 금융 기록과 생활비 내역으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재산분할에서 동등한 기여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주장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위자료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장현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판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담당: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 등록)
※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