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이 사건 원고들(남매)이 미취학 아동이던 시절, 친어머니(피고)는 친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친아버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원고들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지내야 했습니다.
이후 친아버지는 다른 사람과 혼인했고, 원고들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오면서 출생신고가 절박해지자 친아버지가 새로 혼인한 배우자를 어머니로 하여 원고들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실제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로 기재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들은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으려면, 원고들과 친어머니 사이에 실제로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특히 친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결과
저희는 원고들과 친어머니, 그리고 사망한 친아버지의 기본증명서를 확보하고, 유전자검사 결과까지 제출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기재된 사람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 가족관계에 맞게 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사항
출생 당시의 사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부모가 기재되었더라도, 유전자검사 등 객관적 자료로 친생자관계를 입증하면 판결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친생자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장현이 자료 확보부터 판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담당: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
※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