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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물변제 거래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기소, 거래의 실질을 입증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관리자 2024-04-09 조회수 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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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인)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사업 특성상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는 다른 업체와의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래 업체들과 주고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업체 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상대 업체 대표들에게 의뢰인이 이미 받을 돈(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을 물건이나 용역으로 대신 받는 대물변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무 실체 없는 거짓 거래가 아니라 실제 채권관계에 바탕을 둔 거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당시 세금계산서 내역과 채권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거래의 경위와 실질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핵심사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이하 생략)]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그 거래가 실제 채권관계에 바탕을 둔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장현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담당: 법무법인 장현 인천분사무소 권순명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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