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장현 권순명 변호사
[기사발췌] 음주운전 적발시,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측정에 무작정 불응하고 도주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구제는 크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최후 수단인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병행하거나 둘 중 하나만 진행하여도 되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청구 후 재결 결과에 대해 불복 시 진행할 수 있는 구제 절차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보다 신청기간이 짧고, 서면심리 외에 실태조사, 현장실사가 수반되므로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제의 필요성을 확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장현 권순명 변호사는 “음주운전 구제는 단순히 면허 취소처분의 구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어떤 요소들을 중심으로 주장할지, 어떻게 설득력 있게 주장할지, 주장하는 내용을 어떻게 뒷받침할 지 등 작성 및 발급서류에 따라서 구제 확률이 천차만별이다. 아울러 개개인별 상황이 각양각색이므로 구제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격사유 등에 대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음주운전 구제,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해야 하며 구제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접수 후 현지실사 등 사실조사를 병행하여 이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처분 감경의 결과가 결정된다. 만약 처분이 감경된다면 취소처분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고, 정지처분은 정지기간의 1/2 기간으로 감경된다.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의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하며, 구제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면심리 후 처분 감경의 재결이 결정된다. 만약 ‘일부인용’ 판결을 받는다면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운전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고, ‘기각’으로 결정된다면 원처분이 유지된다.
권 변호사는 “음주운전 구제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취소처분을 감경하고자 할 때는 신청취지, 신청사유, 입증서류를 바탕으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어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넘지 않고 5년 내 3회 이상의 인명 피해사고나 동종전력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 경찰조사 전부터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당시에는 구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가 추후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행정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의 신청 기간이 기산되는 만큼, 하루 빨리 구제 절차를 시작해야 추후 인용되었을 때 기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권 변호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경우 현장단속에서 측정에 불응한 것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이 사실이라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형벌 무게를 가중시키는 행위가 되므로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형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음주사건에서는 가장 현명한 차선책이다”고 말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일으킬 시에는 대인사고가 아니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1회차 적발이라도 사고가 일어났으며 운전거리, 측정수치가 상당한 기준을 보일 경우 구공판 기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적발 즉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
기사전문 :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