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장현 권순명 변호사
[기사발췌]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재판으로 정하게 된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배하고 청산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등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재산의 명의와 관계 없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일방이 재산 증식·감소·방지·유지에 기여한 부분,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주식, 가상화폐 등 심지어 채무까지 포함된다.
부부의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생활비를 빌린 경우이다. 단,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부부 일방의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로 도박 채무, 배우자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가정생활과 무관하게 배우자가 개인적 용도나 도박 등으로 얻은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부부 공동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한다.
법무법인 장현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권순명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채무(빚) 외에도 사업의 실패나 주식, 부동산 투자로 인한 손해, 배우자 일방의 사치나 낭비 또한 고려 대상이다. 또한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흔히 알고 있지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일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기여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인 경우 혼인 후 일체의 경제활동 없이 집에서 가사노동과 육아 그리고 배우자의 경제활동 내조만을 했다고 해도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이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
[생략]
1심에서 누락된 은행 등이 있을 경우, 법원에 1심에서 특정 금융기관의 금융조회를 하지 못했던 이유를 소명해서 신청해야 한다. 가사조사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점 또는 누락에 대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재조사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신청 사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기재해야 한다. 1심에서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판단해 주길 바란다면 해당 의사를 분명하게 서면에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장현 권순명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본인의 기여도 입증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상담을 통해 재산명시명령, 사실조회 등의 치밀한 사전조치로 정확한 부부 공동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신속한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혹시 모를 배우자의 재산 처분과 은닉에 대비해서 자신의 몫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출처 : 이넷뉴스
기사전문 : https://www.en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83